단독주택 매매계약일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열람
유의 사항 : 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 올라 있어도 가옥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소지 있음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 대상여부, 토지나 주택이 도로선에 저촉여부 확인
자료출처 :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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