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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고양시 동물등록제 본격 실시

고양시 동물등록제 본격 실시

 

 

 

고양시는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하여 7일부터 동물등록 사업을 본격 실시하기로 하였다.

 

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나이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등록은 무선식별장치가 내장된 칩을 피부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혹은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및 등록인식표 세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을 해야 하는 시민은 개와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시술을 받으면 된다.

 

수수료는 내장형이 2만원이고 외장형이 1만5천원, 인식표가 1만원이며, 고양시에서는 내장형을 선택해 등록을 할 경우 50%인 1만원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고양시에서는 성공적인 동물등록 정착을 위하여 지난 4일 동물등록 대행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양시는 동물등록제의 시행으로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향상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등록제 및 동물보호법 관련 위반여부에 대해서 집중 홍보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보도자료 제공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담당자 이혜연 ☎ 8075-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