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단독주택 매입 추가 확인 확인사항(매매계약전 체크 포인트)
뱅마까치의일상
2013. 1. 3. 17:47
단독주택 매매계약일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열람
유의 사항 : 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 올라 있어도 가옥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소지 있음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 대상여부, 토지나 주택이 도로선에 저촉여부 확인
자료출처 :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