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양시 동물등록제 본격 실시 고양시 동물등록제 본격 실시 고양시는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하여 7일부터 동물등록 사업을 본격 실시하기로 하였다. 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나이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등록은 무선식별장치가 내장된 칩을 피부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혹은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및 등록인식표 세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을 해야 하는 시민은 개와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시술을 받으면 된다. 수수료는 내장형이 2만원이고 외장형이 1만5천원, 인식표가 1만원이며, 고양시에서는 내장형을 선택해 등록을 할 경우 50%인 1만원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고양시에서는 성공적인 동물등록 정착을 위하여 지난 4일 동물등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