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동구, 대선관련 현수막과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고양시 일산동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동안에 부착되었던 선거홍보물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정비반을 편성하여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에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산동구는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98,855건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 부과 175건, 사법기관에 고발 33건을 한 바 있다.
일산동구 이왕재 건축과장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고양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제공 : 일산동구 건축과 (담당자 홍승현 ☎ 8075-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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